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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보통 DDP 조건에서 수입자 현지 site 에서 물건 하차비는 수입자가 지불하는게맞는거죠?
관련비용에대해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다를수도있지만
추가로 dry 컨테이너는 양하후 디베닝안하고 보통 컨테이너통째로 수입자 site에서 적출하고 fr은 양하후에 바로 적출해서 상품만 운송하는게 맞는거죠?



작성자:maxl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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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건 하차비용이 어느 시점에 생기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현 내용 상으로 보면,, PORT에서의 상하차비용은 SHIPPER측 부담으로 보이구요;;
견적 상에 CY에서 CFS까지의 셔틀료 및 하차료는 SHIPPER 부담입니다.

maxleez님의

Lv.1 maxlee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현지 PORT 도착하려 양하하고 운송수단에 상차까지는 수출자 부담이고 , 운송수단을 통하여 수입자의 SITE에 도착후 운송수단에서 하차하는 비용의 부담주체가 수입자인지 문의드립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기본적으로 배송은 상차도 입니다. 물건을 못내릴경우는 사전에 수출자와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드리면 배송전 미리 수입자와 확인하고 상기사항 발생시 수출자에 연락하여 추가견적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부탁하면 됩니다. 작업이 늘어날수록 저희 포딩 입장에서는 땡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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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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