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포워딩 업체가 국제물류주선업 무면허로 진행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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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3_1&wr_id=2572
위에 기사보니 운송사들은 무면허로 진행해서 형사고발 조치됐다고 하는데..
포워딩도 무면허업자들 신고가능한가요?
-작성자:신입의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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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고 가능합니다. 허나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업자 달라고 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사업자 없이 주선 일하는 무역회사 많아요.

신입의이름으로님의
Lv.4 신입의이름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신고되는군요! 그럼 실제 포워딩이 아닌데 화주한테는 포워딩이라고 말하고 일은 진짜 포워딩업체에 맡겨서 처리할 수도 있겠네요.

확그냥막그냥님의
Lv.1 확그냥막그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년 8월 1일 이후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 미등록 상태로 국제물류 주선 행위 시 관세법 제 276조(허위신고죄 등)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입의이름으로님의
Lv.4 신입의이름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런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문의하신 내용 중 기사내용보니 국제물류가 아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쪽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입의이름으로님의
Lv.4 신입의이름으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ㅎ 아침에 기사보는데 포워딩에서도 무면허로 하는 업자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