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수입신고 항공화물에 관리대상 지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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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입화물이 오늘 밤에 입항되는데요.
관세사가 이건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해놨는데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네요.
이 경우 수입신고는 항공사 창고(0407707)로 들어가고
하기신고는 인천공항세관 검사장(04002549)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관검사가 자동해제 처리된 이후에 수입신고 처리시에 장치장 코드의 상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포워더가 해야 할일과 관세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세사가 이건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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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입신고는 항공사 창고(0407707)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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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까까님의
Lv.3 까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화물의 원산지 표시등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자동해제 후 결제통보 받으실겁니다.

박상현님의
Lv.1 박상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감사합니다.
품명 등만 문제 없으면 큰 무리 없이 처리 되겠네요.

Becks님의
Lv.3 Beck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동해제 후 관세사에서 장치장부호 04002549로 수입신고 정정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