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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항공화물에 관리대상 지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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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입화물이 오늘 밤에 입항되는데요.
관세사가 이건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해놨는데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네요.

이 경우 수입신고는 항공사 창고(0407707)로 들어가고
하기신고는 인천공항세관 검사장(04002549)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관검사가 자동해제 처리된 이후에 수입신고 처리시에 장치장 코드의 상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포워더가 해야 할일과 관세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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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2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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