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 운임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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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적재물의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싶네요.
1. 위험물이며 동시에 유독물과 유해화학물인 화물
2. 위험물이거나 유독물이거나 유해화학물인 화물
1. 일까요? 2. 일까요?
위의 문제로 인해 소방청의 기준(위험물), 환경청의 기준(유독물, 유해화학물)이 별개로 인해 유독물, 유해화학물임에도 소방청 기준에는 해당 화물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이유로인해 운임비 할증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몸짱머지않았어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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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을 보면
7.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내용입니다.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위험물님의
Lv.5 위험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컨테이너에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면 소방방재청 관련 위험이든, 환경청관련 유해화학 물질이든 위험물로 간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