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컨테이너 매치백 컨테이너 운송 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센터 물류 부서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컨테이너 매치백 관련 아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수입컨테이너를 수출시 활용하여 매치백을 하고자하는데 발생하는 추가 업무나 비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컨테이너 기사 대기료, 수출컨테이너 지정/변경에 따른 Surcharge 등)
2.또한 컨테이너 안전운임이 어떻게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의왕 ICD 편도 운임으로 수/출입 각각 적용되었는데 매치백을 활용하면 부산기준 왕복 안전운임이 적용되는것인가요?
현재 센터 물류 부서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컨테이너 매치백 관련 아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수입컨테이너를 수출시 활용하여 매치백을 하고자하는데 발생하는 추가 업무나 비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컨테이너 기사 대기료, 수출컨테이너 지정/변경에 따른 Surcharge 등)
2.또한 컨테이너 안전운임이 어떻게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의왕 ICD 편도 운임으로 수/출입 각각 적용되었는데 매치백을 활용하면 부산기준 왕복 안전운임이 적용되는것인가요?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smma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해당 업무에대해서 길게는 말씀드리 못하는점 안내드립니다.
1. 매치백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현재 매치백으로 표현하신내용은 현재 복화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사에 말씀하신것이 빠릅니다. 일부 선사는 복화 미허용, 복화로 인한 전산 변경비용은 선사마다 상이합니다.
2. 현재 통상적으로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안전운임 수입100%, 수출 100% 다 달라고 하는 차량도 있어서 해당 내용은 국토부가 좋아하는 협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 수입 100% , 수출 50% 이런식으로 협의(국토부에서는 복화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smma님의
Lv.1 smm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