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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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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친님들 ~~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부두직통관화물도 검사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콘테이너 수입시 부두직으로 수입신고 했을데 검사가 걸리면 그것도 지원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문 개방만 해서 검사한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해서요

다른업체에서는 그건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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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s님의

Lv.3 Beck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검사장으로 이동한 화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 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
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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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0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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