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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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친님들 ~~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부두직통관화물도 검사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콘테이너 수입시 부두직으로 수입신고 했을데 검사가 걸리면 그것도 지원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문 개방만 해서 검사한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해서요
다른업체에서는 그건 안된다고 해서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스카이/부산/물류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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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cks님의
Lv.3 Beck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검사장으로 이동한 화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 조(지원대상 물품)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
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한일님의
Lv.2 한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한것만 가능한거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봄날님의
Lv.3 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