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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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00평의 보세창고를 저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만일 한 개의 포워딩 법인이 이 창고를 임대, 운영하여 당 법인의 보세창고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거래가 가능할까요??
창고 소유주는 특허 설립된 보세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포워딩 법인은 이 창고를 운영하구요.
보세창고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가능할것 같아 문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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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판례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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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렇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법인사업자를 낸 창고의 원래 소유주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설과판례님의
Lv.2 통설과판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제가 보세사인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과 상이한 지시가 내려와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사님의 지식이 훨씬 더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공자앞에서 문자를 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인 분이 보세창고 임대건으로 그렇게 진행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 때 상황을 전달드린 것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쪽 창고는 기존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상기 언급했던 문제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