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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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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00평의 보세창고를 저희가 소유한 상태입니다.


만일 한 개의 포워딩 법인이 이 창고를 임대, 운영하여 당 법인의 보세창고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거래가 가능할까요??


창고 소유주는 특허 설립된 보세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포워딩 법인은 이 창고를 운영하구요.


보세창고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가능할것 같아 문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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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렇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법인사업자를 낸 창고의 원래 소유주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세사님의 지식이 훨씬 더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공자앞에서 문자를 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인 분이 보세창고 임대건으로 그렇게 진행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 때 상황을 전달드린 것입니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쪽 창고는 기존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상기 언급했던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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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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