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과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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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과적 기준이 몇 톤이죠 ?
여기저기 업체에 물어보면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
한국 도로교통공사에 얘기해봐도 고시된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
저희는 40PT 컨테이너로 주로 수입하고
컨테이너 순중량은 24톤 정도 됩니다. 파렛트랑 컨테이너 무게 이것저것하면 24톤이 넘는건데
어디에서는 총중량 24톤 넘으면 과적이고 안전운임제에 20% 추가해야한다하고
다른 곳은 순중량 24톤으로 봐서 20% 부과안하고 진행하네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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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로교통법상
총중량 : 40톤(축중 10톤)
장비 및 도로여건상 10%허용
공차중량 대략 16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iolet님의
Lv.1 viole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물품 순중량으로 따졌을때 대략 몇MT 안에는 들어야하나요 ?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내품 : 24톤
테어 : 3.8~9톤
공차 : 16톤
토탈 : 43.8~9톤
내품만 컨테이너 작업시 한쪽으로만 안쏠리게 작업하면 할증 적용해서 과적은 안걸릴꺼 같습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총중량 및 축중량이 10%
총중량 44톤, 축중량 11톤까지 봐준다고 많이들 보시는데. 원래 규정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이며, 해당 10%는 기계 오작동이나 날씨, 도로상황등을 감안한 오차 범위로 인정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해주세요.(무조건 해당 10%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 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로10% 범위내에 있더라도 단속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