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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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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로 처음 수입대행을 이용합니다.

FOB조건으로,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물건이 들어온다고합니다.

수입신고처리나 물품 픽업을 저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대행업체에서는 FOB조건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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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9712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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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행업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관세사? 포워딩? 수입대행사?  직접 하라는 걸 보니 단순히 수입대행사 인듯 한데, 그곳에서도 저정도 서비스는 맡기면 해주지 않나요? 수입 관련이면 관세사 한 곳 찾아서 맡기면 알아서 착착 진행가능합니다. 아니라면 포워딩 한 곳을 수배해도 되지만 이미 대행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 관세사에 연락해보세요.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수입업무핸드링은 포워더가 진행을 해주고 수입통관 및 배송까지 핸드링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포워딩 지정은 안되신건가보네요

현일관세사무소님의

Lv.1 현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L (검사제외)가 되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류만 있으면 처리되겠으나 서류제출이나 현품검사가 되게 되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증빙으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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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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