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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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사로 처음 수입대행을 이용합니다.
FOB조건으로, 상하이에서 인천으로 물건이 들어온다고합니다.
수입신고처리나 물품 픽업을 저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대행업체에서는 FOB조건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hee9712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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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행업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관세사? 포워딩? 수입대행사? 직접 하라는 걸 보니 단순히 수입대행사 인듯 한데, 그곳에서도 저정도 서비스는 맡기면 해주지 않나요? 수입 관련이면 관세사 한 곳 찾아서 맡기면 알아서 착착 진행가능합니다. 아니라면 포워딩 한 곳을 수배해도 되지만 이미 대행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일단 관세사에 연락해보세요.

hee9712님의
Lv.1 hee97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단순히 수입 대행만 해주는 해외 기업인거 같아요! 조언 감사드려요 :)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 수입업무핸드링은 포워더가 진행을 해주고 수입통관 및 배송까지 핸드링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포워딩 지정은 안되신건가보네요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따로 대행사를 끼고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팩킹/인보이스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현일관세사무소님의
Lv.1 현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L (검사제외)가 되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류만 있으면 처리되겠으나 서류제출이나 현품검사가 되게 되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증빙으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요구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