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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수출 관련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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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어서 글 남김니다.

하기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다른 방안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류 수선 차 수출 보냄

2. 수선 불가 판정으로 대체품 수입 + 관부가세 납입

3. 대체품 사이즈 하자로 위약 수출(관련 전문 등 포함)

4. 대체품 재수입 시 유상 or 무상으로 수입하고 관부가세 면세처리.


기존에 납입했던 관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동일 제품을 어차피 받을 예정이라 면세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시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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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자님이 직접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옷 사이즈가 다를 경우는 재수입 면세 대상은 안되고, 관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정상 제품에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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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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