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임에서 부산CY↔경인지역간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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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혹시 부산CY↔경인지역간 Door 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편도운임으로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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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송기준타리프의 설명을 보면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CONTAINER DEPOT 또는 CONTAINER YARD) 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수입화물)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CD 또는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화물) 부산CY ↔ 경인지역간 운임은 편도 운임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쉽게 말해 공컨을 반납하거나 이용할 때 각각 그 장소가 서울지역 내륙기지일때는 편도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갈메기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