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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수입 FCL 보세운송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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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 FCL 보세운송에 대한 절차 문의를 드립니다.


화주사에서 내륙 보세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EDI 신고시에 화주사의 보세운송 창고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신고 후

반입되면 그 때 보세운송 신고를 통해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EDI 신고시에 보세운송 창고를 입력하고 보세운송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포친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송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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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타특수운송님의

Lv.3 (주)한타특수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십니까.
보세운송신고시 창고 코드 8자리 기입후 보세면허 진행하여만
관세청상 보세운송요청이 되는걸로 압니다.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하신 내용이 수입 EDI 적하목록 신고시 배정을 보세창고로 바로하느냐, 아니면 일단 부두로배정 뒤 반입되면 보세운송을 신청해서 보세창고로 이고하느냐 인게 맞을까요?
저는 양쪽다 진행방식에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보세창고로 바로 배정시에는 어떻게든 처음 배정했던 그 보세창고로만 화물이 움직여야할것이지만,
부두에 반입된 뒤 보세운송진행시에는 상황에 따라 A보세창고 또는 B보세창고 등으로 다른 장치장으로 움직여야하는 일이 생기면 유동적으로 대응가능할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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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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