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에 따른 대금결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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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진행 기준
1. CIF 수출 후 shipper 요청에 의해 cnee와 대금을 반반씩 부담 요청.
cnee와 합의는 된 부분이나 해외 파트너에 중량에 대한 절반을 나눠서 뒤늦게 FOB 대금으로 청구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화물은 통관절차 완료 후 도착상태
2. 무역조건은 통관과정에만 영향을 끼치고 통관완료이후에는 대금은 shipper 와 cnee가 어떻게 처리하던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3. 비화학물질로 제조업체에서는 MSDS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검사서가 없다고 함.
하지만 파우더 형태로 항공사측에서는 관련 자료라도 요구하는 상황 일 경우 화물은 수출이 불가한가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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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대금을 반반 부담 <- 운임인가요 ?, 물품대 인가요 ?.
운임은 collect로 하든 prepaid로 하든 또는 반반씩 부담을 하든 총액만 맞으면 agent 측과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도착지 수입통관시 감정가격이 CIF 기준인 국가면 운임 포함여부를 잘 파악해야 관세누락혐의를 받지 않을 겁니다
물품대금 지불여부는 개별 업체간의 상행위 이기 때문에 통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세관에서 관여하지 않음) 물건은 나가면 돈이 들어와야 하고 돈 나갔는데 물건 안 들어오면 외화 밀반출이 됩니다(위법).
2. 물품대금은 포워더와 상관 없습니다. 포워더는거래조건에 때라 서류 핸들링만 하면됩니다.
3. 항공사측에서 무슨 물건인지 팍악하려고 제품의 정보를 달라고 하니 성분표, 카탈로그 등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

이과생님의
Lv.2 이과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감사합니다. 운임 총액을 반반씩 나눠 부담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이 경우 CNEE측이 이미 CIF에 대한 세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운임을 절반 나누어 화주에게 지불하다는 측면이 세금을 괜히 더 납부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저 포워더 입장에서는 환차손 문제도 있구요.
우선 반반씩 운임 정산은 가능한거군요. 감사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환차손이 염려가 되시면 Disbursement fee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의 포워더 서비스가 아니기 대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