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컨테이너수급불균형료) 청구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CIC가 컨테이너 반납료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왕복운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CIC가 따로 청구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헤헷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클립님의
Lv.2 클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완화 수급비용(CIC)과 컨테이너 반납료는 별개로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CIC는 INBOUND 해상운임과 관련한 부대 비용이며, 컨테이너 반납료는 국내 내륙 운송 시 ICD에 반납할 때 납부하는 반납비용입니다.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외에 어느나라에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은 나라들이 있겠죠? 반대의 경우인 나라도 있을거구요.
그렇게되면 필연적으로 어느나라에는 공컨테이너가 많이 쌓이게되겠고, 다른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공컨테이너가 없어 수출에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걸 보전하고자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위해 공컨테이너가 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로 선적하여 운송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하라는 비용에 대한것이 CIC 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일어나는 의왕이나 인천 반납비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강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사에 따라 EIS(Equipment Imbalance Surcharge)라고도 합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컨테이너 반납료는 DROP OFF CHARGE 입니다.
인천 도착시, 인천 및 부곡 반납 . 부산 도착시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납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타 지역으로 반납시 반납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