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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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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가공후 남은 고철 덩어리들을 반출하려면


사전에 반출신고를 해야한다하다고 하는데 만일 반출 후 나중 신고는 못하나요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24 14:49:2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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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가공 후 잔여물이라하더라도 사후처리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통상 보세구역에 해당되므로 보세구역여부확인과 수입신고서를 함께 확인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관할 관세청에 문의하시고 의견 받아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세관담당자는 별도 기록해놓으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제조 가공 후 남은 잔여물은 관세법에서 "잉여물품"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여물품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원재료가 내국물품인지 외국물품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원재료가 외국물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정의는 다소 복잡한데, 간단하게는 관세를 낸 물품은 내국물품 안 낸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내국물품의 반출시에는 별도의 세관신고가 필요없으며, 외국물품의 반출시에는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내고 반출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분 말씀처럼 반출 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별도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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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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