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관련 통관 절차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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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했는데 받아보니 불량이라서 물건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다시 중국으로 그 불량품을 보내고 대체품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낼건데요.
수출 면장 발급할때 간이 통관으로 발급해도 되는지요 ? (물건 금액 약 300불)
그리고 대체품을 다시 받을 경우에 관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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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불량품은 관세법상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는 정식 수출로 진행하셔야 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내에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에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