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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비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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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비엘 내용을 찾아봐도 이해가 어렵고, 생전 처음 해보는 건이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홍콩 -> 한국(부산) 해상 LCL 수입 건인데요. (서렌더 건입니다)


원래는 일반 수입 건이었으나, 이번 건부터 중간에 한국 판매 법인이 끼게 되어 판매 법인으로부터 스위치 비엘 발행을 해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수입자는 그대로 진행 되구요. 수출자 -> 판매법인(한국) -> 수입자(한국)


스위치를 하는 이유는 수입자에서 PO를 한국 판매 법인 앞으로 발행 하였고, 화물은 홍콩 수출자에게 있으니 한국 판매 법인에서 홍콩 수출자쪽으로 컨택하여 스위치 비엘 발행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 판매법인이 쉬퍼로 기재된 서류로 해야하기 때문에 홍콩 현지측에 스위치 비엘 발행을 문의했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자 -> 판매법인으로 현지 파트너로부터 오리지날 비엘을 받고, 서렌더 처리 후에 저희가 스위치 비엘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스위치 비엘 건은 콘솔사와 사전에 얘기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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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음 한국수입자 앞으로 발급된 B/L을 VOID 시키고
SHPR / 수출자
CNEE / 한국 판매회사 로 된 1ST B/L을 발급하고

다시
SHPR/한국 판매회사
CNEE/ 한국 수입사 로 SWITCH B/L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SWITCH B/L은 한국에서 발급하셔서 한국 판매사에 주셔도 되고요

CONSOL사와의 관계에서는 SUB-MASTER B/L상의 CNEE(귀사)는 변동이 없으니 실화주 신고만  SWITCH HBL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야나두야나두님의

Lv.1 야나두야나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을 이제야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출자 파트너와 한국 판매법인에서는 에서는 스위치 비엘을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판매법인을 쉬퍼로한 카피비엘을 전달해 줬는데요..해당 카피비엘로 수입 통관 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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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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