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컨 컨테이너 데미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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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컨 반납 때, 저희 쪽에서 데미지를 낸 것도
아닌데 선사에서 화주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Bl 약관 이야기하면서 선적지 데미지로 판명되지
않는한 우리보고 다 내라는데.. 혹시 이런 경우 겪어
보신 분 계실지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3-11 20:21:5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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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항상 분쟁이 생기는 부분 입니다. 데미지는 사실 어디서 생긴건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컨 반납시에 확인되기 때문에 비용은 도착지에서 청구되는 게 맞고요. 쉬퍼와 이야기해서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걸 증명해야죠.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맞습니다
항상 분쟁되어지는 요소중 하나지요
하나하나 다 데미지 검사를 하고 운송뒤 반납을 하여도 이상한곳에서 데미지 비용 발생되었다는 노티스를 받고 있습니다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수입건 진행은 엠티 반납시 데미지 발생시 비용 청구 발생 되므로 필히 수출지에서 내외부 사진을 필수로 찍어서 선적시 부터 있었던 데미지 라고 증명을 해야 그나마 비용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전에 답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참조하세요.
선적지에서 Empty를 pick up했을 때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사에서는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통상 반납시 데미지가 있는 컨테아너의 경우 향 후 수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받아주기 때문에 화주는 꼼짝 못합니다. 반환 하지 않으면 Detention charge 발생되구요. 선적지에 확인하고 적재하라고 단단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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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선적지에서 Empty p/u한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데미지시 화주(merchant)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주에는 수출자 수입자 및 그 대리인도 포함되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선사 option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에서 컨테이너를 더 깨끗하게 청소하여 반환하여도 Container cleaning fee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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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s resposibility;
15.1 All of the person coming within the definition of Merchant in clause 1, including any principal of such person,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carrier for the due fulfilment of all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Merchant in this bill of lading( 약관 제1조 화주의 정의에 속하는 모든 인(person)은 선하증권의 화주가 행하는 모든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15.5 Containers released into the care of the Merchant for packing, unpacking or any other purpose whatsoever are at the sole risk of the Merchant until redelivered to the carrier. The Merchant shall indemnify the carrier for all lose of and/or damage and/or delay to such containers, and all liability claims from third parties or costs of fines resulting from Merchant’s use of such containers. Merchant are deemed to be aware of the containers and capacity of any containers released to them
(화주에게 인계된 컨테이너는 운송인에게 반환될 때까지 화주의 책임으로 되며 화주는 컨테이너가 손상이 있거나 지연손해, 화주가 컨테이너를 이용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발생한 클레임이나 비용, 벌금 등에 대해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화주는 컨테이너의 규격과 적재능력 등 사양에 대해서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