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해상수출 시 (동남아, 유럽 미주 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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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치약이 의약외품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해상수출 시)
혹시 일반카고/의약외품 구분은 어떤 서류를 제출 드리면 될 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한 선적 서류 준비 시 인보이스 패킹 C/O(필요시) 외 별도로 발급 받아야 되는게 있을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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