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공증명서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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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터키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싱가폴 t/s과정에서 비가공 증명서? 라고 발급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원산지증명서랑은 개념이 좀 다른거 같은데.
선적지에서 발급을 받는게 아니고 경유항에서 받는거라는데,
고수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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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7756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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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CL 선적건이실 경우엔, 현지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이 통과비엘로서 간주되어 환적 또는 경유 인정되어 FTA 예외규정으로 면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CL 화물의 환적 건이실 경우엔,말씀하신대로 제3국 경유지에서의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세관에 증빙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콘솔사에 미리 환적지 파트너측에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clqorzmffjq82님의
Lv.1 clqorzmffjq8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확인 감사합니다. 혹 co를 발급받고 비가공증명서를 안받게 된다면, 추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t/s건은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의뢰하시면 터키 파트너사 측 싱가폴 코로더사 통해서 받게 될꺼에요 ~
보통 비엘인 t/s singapore 입력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