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종자용 수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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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종자 수입시 HS CODE 1008-21-9000 이고 ( 기장 종자 )수입 진행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물및 식품검사 말고 추가적으로 종자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받게 되면 면허후 판매전까지 인지
그리고 식물은 일반 식물 접수하는것처럼 하면 되는지 아님 종자는 따로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 검사로 따로 있는것지 궁금합니다
관세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종자수입적응성을 받고 나면 추후 수입시 면제가 되는건지 건건이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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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lls님의
Lv.1 Bill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종자를 수입하는데 같은건 아니여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는데요
판매용 일반수입과, 해외 수출용 종자 이렇게 나뉠꺼에요
검역소에서 검역후에 해외수출용은 육안검사로 알고잇고, 판매용일반수입은 7-10을정도 검사해서
문제없으면 통관되는데 종자협회 공문이랑 요건확인서라는거 받으면 통관 될 거예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검역증 원본 필요하니 잘받으셔야해요. 국가별로 수입금지도 있어서 체크하시구요
기장종자는 해본적없지만 비슷할꺼같네요

한일님의
Lv.2 한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