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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20피트 해상 수출 인코텀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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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출을 맡았는데 인코텀즈 문의드립니다.

exw으로 안내받았는데 쉬퍼가 부산창고까지 운송해주면

저희가 cfs 작업 해서 나갈건데 이러면 fob인가요?? 아님 fca인가요?


인코텀즈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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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이 좀 모호하군요
Seller와  Buyer간에 가격조건이 결정이 되면 그 조건에 따라 비용과 위험구간이 정해지고 각자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누구로부터 EXW조건으로 안내를 받았다는 거지요 ?. 
수출자가 부산 CFS까지 자기 비용으로 운송을 해준다면 FCA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FCA) 수출통관도 수출자 몫입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런 경우는 창고까지의 운송비를 별도로 받았거나 이전 제품의 하자나 상계할 것이 있어 수출자가 자기들 비용으로 보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화물 보내면서 그냥 전달해줄 수도 있구요.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따질 사안은 아니지만.. ㅎㅎ

인코텀즈에 나와 있는조건들은 seller와 buyer 간에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표준조건을 만들어놓고 골라서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일 뿐 당사자 합의 조건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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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0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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