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품인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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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어린이 완구 브랜드 수입 하여 판매를 희망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KC 인증 절차 외 따로 필수적인 인증 절차가 있을까요?
제품 제조국/제품 판매 당국에서도 따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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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아 어린이 제품은 통관시 식약청 요건이 있어요.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아 용품은 애기들 입에도 들어가는 물품이 있기 떄문에 식약 요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