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CIF 조건일때 포워더 지정 >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Q&A [업무문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CIF 조건일때 포워더 지정

페이지 정보

본문

저.. 궁금한게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CIF조건이거든요.

이럴경우 중국 포워더가 한국파트너를 지정하는거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수입업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한국포워더를 쓰겠다고하면 억지로라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중국포워더 연락처를 받고 컨택해서 같이하자고 하나요?

보통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자:포딩신입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어쩔포딩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솔로몬의 답안이 아닐 수도 있으나..
forwarder 선정권에 대해선 상기 조건에 대해선 중국 측에 있는 건  사실이나.
한국 측에서 쓰는 포워더로 하고 싶으신 경우엔 추천형식으로 써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hansw님의

Lv.3 hans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CIF 경우 중국에서 중국 포워더를 지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측 포워딩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한국 포워더를 사용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가 있듯이 CNEE측에서 주장하여 한국 포워딩부터 중국 포워딩까지 셋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국 포워더가 사용하는 한국 포워더로부터 서류만 전달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포시라소니님의

Lv.2 마포시라소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혹 수입업체가 원하는 포워더를 쓰기도하지만 그렇게하면 수출지 포워더의 한국 파트너를 거쳐야해서 더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안하던가 아예 현지포워더랑 다이렉트 연결이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Q&A 목록

Total 3,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8-09 03:00:0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