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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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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주(법인) 에서 작년에 **산 **를 수입을 했는데 이 제품이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몇개월전 원산지관련으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수출국에 현장답사도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과가  수출국산이 아닌걸로 결론이 난것 같아요 저희 화주 업체만 문제된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걸려있나 봐요  추가 관세 + 가산금이라고 통보가 오면서 한달내로 이의신청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관세를 내면 607%에요  그러니 관세및 가산금이 몇천도 아니고 몇십억이에요 ㅠㅠ   그래서 화주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는가봐요  자기는 **산인줄 알고 수입을 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나고 ...   만약 이의신청을 해도 세관에서 납득을 못하면  그 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관세및 가산금 낼수 잇으면 좋은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으니  만약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한달이 지나면 그 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걸 경험한적이 없다보니 답답하네요   경험한 사례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9-22 13:27:52 통관문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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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산인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산이 아니면 사기아닌가요?

여기에 글을 쓰실 게 아니고 관세 법인과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법 위반은 중죄로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푸른해님 말씀처럼 실무사례가 많은 관세사와 우선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후에 변호사는 필히 물류관련 전문 변호사를 수배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화주사가 선임하게 되겠지요)
협회 가입하신게 있다면 협회 자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세관쪽에도 지인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물론 편법이나 해결방안은 쉬이 얻지 못합니다만 화주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면피가능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의신청은 어떤 식으로든 이의 진행하시고 대충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향후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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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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