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 목적 재수출조건부 면허 문의 >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Q&A [업무문의]

부품 교체 목적 재수출조건부 면허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 하세요 포친님들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으로 설비 수출 진행 후 설비 안에 모터가 문제가 되어 한국으로 반송 진행 후 한국에서 모터 교체 후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수리 목적으로 한국 수입시 재수출 조건부 조건으로 수입 후 다시 수출 진행시 진행 간 주의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포더맨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특별히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재수입을 들어올때는 PACKING LIST 및 COMMERCIAL INVOICE가  수출자/수입자가  서류 바뀐 서류가 1SET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시 관세사에 수리후 재수출 목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포더맨님의

Lv.4 포더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수리 목적이지만 부속품만 간다하게 교체 하는 작업이라  작업 장소는 수입자 공장 이 아니라 보세 창고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Q&A 목록

Total 3,01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1 21:17:0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