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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중고자동차 수출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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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남아 국가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절차

1. 수출 대상 중고자동차 말소등록

2. 컨테이너에 중고자동차 적입 및 쇼링 작업

3. 보세구역 반입 -> 세관검사 및 수리 -> 수출신고필증 발행

4. 선적

5. 수입자 중고자동차 수령


질의사항

1. 위의 업무진행절차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당사에서 자동차 매입 후 말소등록 : 이 경우 수입자에게 차량대금 직접 수령

- 당사에서 자동차 매입없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대금결재 확인 후 수출자에게 위임받아 말소등록

* 2가지 모두 가능하고 적합한 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3. 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이후에 세관검사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는데 이경우 선사에 최초 부킹시에 반입지를 CFS로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자동차이더라도 FCL 해상운송이기 때문에 CY에 반입 이후에 세관검사가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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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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