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ft 컨테이너 27ton 적재 국내 운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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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워더가 20ft 컨테이너에 27톤이 적재가 가능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최대 22톤까지 밖에 적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27톤이 선사가 허락해서 국내에 반입이 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운송이 절대 불가능 한 거 맞나요?
안된다면, 국내 법규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수입사에 최대 몇 톤까지 적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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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더맨님의
Lv.4 포더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하게 20톤 내로 선적 하는것이 안전 할듯 합니다. 화물 중량이 27톤이면 tare 까지 총 중량이 30톤 정도 인데
국내에서 운송 하면 과적 걸립니다. 과적 걸리면 시가분이 벌금을 맞데 되는데 벌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무사히 선적 후 국내 하역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컨테이너 적출 작업 후 카고 운송으로 하시는게 바람직 할꺼 같습니다.
수입 포워더 측에서 20ft 컨테이너에 27톤 선적 하는거를 가능 하다고 안내를 하는것도 잘못 된거 같습니다.
물론 적재는 가능 하겠지만 수입 후 발생 할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고 하셔서 수입사에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꺼 같습니다.

구미/포워더님의
Lv.3 구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보통 운송사에서 20 / 18~20T , 40 / 23~24T 기본으로 잡고 오버 될 경우 추가비용 받거나 진행 안될수도 있습니다
전체하중을 받는 화물이냐, 파이프 처럼 한쪽으로 쏠려서 축중 위험화물이냐 이런부분도 따져 봐야하고
축중(10톤, 바퀴 있는 쪽) 걸릴만한 화물은 현지 선적전에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중량을 분산할수 있게 컨테이너 작업되면 좋겠지요

대성로지스틱스(주)님의
Lv.1 대성로지스틱스(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컨테이너 최대 적재량 톤 오버 비용 결제 하시고 , 해상 수입은 가능하고 ,
국내에서 고속도로 이용 불가 / 과적으로 인한 새벽에 국도로 운송 가능할 겁니다.

SeungSeokYoo님의
Lv.4 SeungSeokY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덧 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컨테이너의 적재 중량에 대한 규제는 운송구간별로 다릅니다.
해상운송 구간은 장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컨테이너가 구조체로서 견딜 수. 있는 하중을 Max. Payload로 기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컨테이너에 최대한 싣을 수 있는 중량을 표기한 것이죠.
그러나 해상운송을 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20톤 이상의 고중량 화물을 싣을 경우,
빈 공간이 있어도 배에 싣을 수 있는 화물톤수가 줄어서 다른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사에서 적재하지 못한 컨테이너에 대한 해상운임의 매출을 못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에서는 선박을 운항할 때 컨테이너 사이즈별 적정 화물 톤수 이상을 선적할 경우,
할증료를 부과하고 선적을 승인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포워더에서 선적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상운송에서는 운송이 가능하다는 1차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 운송 구간이 국내 운송입니다.
화물중량 27톤 + 컨테이너 자체중량 3톤를 국내 도로 허용 중량에 맞춰 운송을 해야 합니다.
총중량 40톤과 축(좌/우 바퀴축) 10톤이라는 허용 범위에 맞춰서 운송을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와 화물 중량이 합계가 30톤을 넘기므로 축중량을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샤시를 갖춘
화물차를 찾아야 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컨테이너 트랙터와 샤시는 위 중량을 운송할 경우 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중량 컨테이너 화물은 항만 인근 CFS에서 화물을 적출한 후,
원하는 배송지까지 운송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샤시의 컨테이너 운송료 vs CFS작업료가 들어간 일반 화물운송료를 비교하여
몇 톤을 컨테이너에 더 넣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비교해 보시기 권장 합니다.
물류에 대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ss.yoo74@gmail.com 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soo7155님의
Lv.2 soo715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차중량이 가벼운 차량으로 축허가 받으면 가능할수도있습니다만.... 권장방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