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Q&A [업무문의]

RCEP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통관시 관세혜택 적용중입니다.


현재 RCEP C/O 상 4번 항목에 Departure date를 작성하고 있는데

수출자 쪽에서는 선적 전 CO발급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의 선적일자가 지연되어 CO상 departure date와 BL상 on board date 가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수출자는 4번 항목이 (if known) 으로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며 서류상 불일치해도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개의 서류의 날짜가 달라도 국내에서 통관하는데 문제될 여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4번 항목이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발급해도 국내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HosangYoo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건 수량과 중량입니다.  날짜는 날씨 혹은 선사의 서정등  여러가지 이유로 얼마든지 변경될수가 있기때문에, C/O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는 공기관에 제출시 필수로 일치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날짜를 공란으로 하는것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시 필수 기재 사항일겁니다.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님의

Lv.2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첨부 참조바랍니다.
본사항은 RACEP  사소한 불일치에 해당(여러 운송스케쥴 및 기상조건등에 의한 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중 해당사항 참조

Q&A 목록

Total 3,01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1 22:36:2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