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 -> CFS 운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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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FCL 운송건으로 수입시에 20피트 컨테이너에 27톤을 적재하고 CY에서 CFS로 이동하여 초과 중량에 대해 적출 후 국내 내륙운송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CY에서 CFS로의 이동도 40톤 과적 제한에 걸려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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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성로지스틱스(주)님의
Lv.1 대성로지스틱스(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컨테이너 27톤 적재후 , cfs 적출 하여 일반 트럭으로 내륙 운송은 가능합니다.
40톤 과적 제한은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축하중 10톤 혹은 총중량40톤을 초과할 경우 과적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CY에서 CFS까지 셔틀 정도는 사실 단속이 어렵고, 중량할증만 적용하여 많이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여, CY에서 CFS 까지 셔틀하시고, 적출 후에는 중량때문에 차량 2대 수배해야 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