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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등록 및 말소 문의 (신차&특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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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국내 비영리단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통해 수출용 차량을 제작하여 동남아 어느 기관으로 수출합니다.

차량은 현재 제조사 공장에 위치하고 자동차등록소에 등록이 안된 신차 입니다.

 

폐사에서 수출대행을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화주사에서 전달 받기론 말소 처리를 안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신경 안쓰고 쇼링 알아보다

관세사에 물어보니 세관에서는 제조자가 직접수출하지 않는 이상 중고차 수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등록 후 말소를 해야한다는 것 같은데,,,,,


1) 자동차등록을 하고 말소를 시켜서 수출을 진행해야 하는지

2) 누가명으로 차량을 등록 해야하는지 (화주는 등록을 못한다고 전달 받음)

3) 수출대행업체 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4) 등록을 하고 바로 말소가 가능한지 등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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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며나님의

Lv.1 나며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말소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신차제작증으로 사유서 작성하고 수출면허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전문으로 업무하는 관세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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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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