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승인 보세사없는 보세창고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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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세관장 승인 보세사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인 외 권한이 없는
임의의 사람이 보세창고 관리를 하였을 경우
법적 제제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상황이 민간기업이 아닌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의 상황일 경우
법률 적용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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