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역 식품의약품(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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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수입하신 제품이 부산항 검역에서 불합격을 받으셨습니다.
불합격한 제품을 빨리 폐기하거나 반송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패널티 같은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무적상승영업부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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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거모관세사무소님의
Lv.2 거모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식품검역 불합격시 반송이나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창고 보관료가 day별로 추가 차징되고 있으므로
늦게 진행하실수록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한 번 불합격 진행된 업체 및 물품에 대해서는 실적이 남게되어 추후 수입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서류 체크하여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검 관련하여 문의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맨님의
Lv.4 스마일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ㅎ하세요?
페널티는 세관/터미널/선사 등이 화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역 불합격은 수입 통관이 안 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상황을 적시에 선적지측(파트너사, 또는 지사를 통해서 매도인에게)과 매수인측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 장치 시간을 안내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정리해서 공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역거래 조건에 따라 책임이 주체가 달라지고 매수인이 검역제품임을 알았다면 수입통관 완료 후에나 화물을 인도 받는 조건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반송비용과 폐기비용을 모두 미리 확인 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폐기는 세관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니, 세관에 폐기 업체를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CatonTower님의
Lv.1 CatonTow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드렸습니다.

물류물류님의
Lv.2 물류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역불합격을 받으면 다음 물품을 또다시 수입하게 되면 5번인걸로 기억하는데, 동일하게 첫진행처럼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하고, 현재도 검역을 진행해서 그기간에 발생되는 창고료 및 터미널 비용이 발생하는데, 폐기 및 반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될 거 같습니다.
화주분 입장에서는 검역도 불합격되었는데, 추가비용도 더 내야한다고하면,,, 아무래도 좋아하시지는 않으시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