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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 전달해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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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포워더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다가 , 내년에 한번
실무를 익힐겸 직접 들어오려하는데요.

관세사 분께 통관을 진행할 물품에 관해
어떤서류를 보내드려야 통관가능할지
실무적인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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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템에 따라 수입통관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세사분께 진행 전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엘 관세사무소님의

Lv.3 와이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직접(휴대하여) 반입하시는 경우 운송장이 별도로 없으므로
입국 시 입국장 세관원에게 물품을 유치시키고 "유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치증과 invoice 등을 관세사에 전송하시면 휴대품통관을 진행 합니다.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쪽지 및 이메일 문의 부탁 드립니다.
yl@yl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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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0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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