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통관이 화물 도착 이전에 진행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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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상해향 수출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는 내일 출발해 24일 도착 예정입니다.
수입자 쪽에서 FTA CO를 요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수입통관이 22일에 진행되니 FTA CO를 늦어도 21일 목요일까지 준비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FTA CO가 발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늘 APTA로만 진행하다가 이번에 처음 FTA를 진행하는 거라서
오늘 신청할 예정인데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수입자 말대로 화물이 도착하기 전(ETD 24일)에 수입통관(22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중 FTA CO 발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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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디님의
Lv.1 심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19 14:33:00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론 화물이 포트에 도착 후 중국 수입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대략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고 100% 장담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1. 선사->중국 세관 EDI 전송 ( MANIFEST )
2. 해상운송 하는 도중에 세관시스템에 EDI가 꽂힘
3. 실제 컨테이너 도착 후 해당 B/L에 대한 수입신고 가능상태로 시스템에 상태가 변경됨
4. 수입자에서 신고 진행(대부분 통관전문업체를 통해 진행)
5. 신고완료 또는 세관검사 후 완료
그리고 한중FTA 서류는 1~2일 정도였던거 같은데. 정확한 일정은 발급업체 전화해보면 바로 확인가능할겁니다 ^^

ansdml님의
Lv.1 ansdm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20 09:08:0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19 15:02:00
상공회의소 사이트 참고 하시고
fta 서류는 인터넷으로도 요청 가능합니다.
요즘 스케줄이 변동 잦으니 꼭 픽스된 스케줄로 발행 요청 하시면 됩니다.

ansdml님의
Lv.1 ansdm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20 09:08:00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19 16:12:00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 드립니다.
1. 화물도착 전 통관 가능 여부
- 한국의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 검사가 선별되는 경우 도착 후 검사가 되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
- 통관 절차라는 것이 각국마다 상이하고 특히 중국의 경우 지역이 워낙 넓고 성마다 통관제도가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수입자 말이 정확할 것 같네요
2. 한-중 FTA CO 소요 기간
- FTA CO 신청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할 수 있는데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구비서류가 갖추어 졌다고 가정하면, 각 심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청 후 반나절~한나절 정도만에 발행이 됩니다.
3. 기타사항
- 한-중 양국은 FTA 발급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수입시 중국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없어도 사본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전산으로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 상기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체 해관(세관)이 한국에 비하면 불투명한 행정을 하기 떄문에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 FTA CO 가 늦게 발행되어도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내에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십시오~

ansdml님의
Lv.1 ansdm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20 09:09:00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