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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입 시 클레임(EXW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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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해상 수입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화주로부터 클레임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수출자측에서 컨테이너 작업 후 선사 운송사가 운송 및 HMM으로  부산항까지 들어오고 나면

저희는 화주의 지정 운송사측에 D/O 를 전달하고, 화주 지정 창고로 들어갑니다.

작년 9월6일에 입항하였는데, 10월 18일 화주측 공장에 들어가서 데미지 화물 처리방법을 고민하다가

추후 소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화주 창고에서도, 화주측 공장에서도 데미지 사실을 알려오지 않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어떤 데미지인지 확인 요청했더니 창고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컨테이너 개방한 사진을 보내 주더라구요. 

이게 저희가 12월에 1차로 받은 클레임이었구요. (금액은 대략 4백만원가량)

그리고, 며칠 전 동일한 B/Ll번호로 2차 클레임을 받았습니다.(금액 역시 대략 4백만원 정도)


아무튼, 1차 클레임 받은 12월 당시 사진을 받아 확인 결과, 컨테이너를 개방하자마자 찍은 사진 몇장 받았습니다.

팔렛트에 올려져 랩핑한 화물 사진이었는데, 박스 모서리들이 터진거였고, 쌓아 올린 박스 맨 아래 박스는 모서리마다  터진거였습니다.

컨테이너도 다 반납되고 이미 다 완료된 거라 생각한 화물이었는데, 

화주는 데미지가 크다보니 보험처리를 한것이고, 보험사에서 클레임 노트를 우리쪽으로 주라고 했다면서 

클레임노트를 화주로 부터 받았는데, 금액이 각각 4백만원가량 이었습니다.(총 8백만원)


그런데 더 걱정은, 이 아이템이 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 지 걱정입니다.

화주측 보험사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 보험사는 첫번째 클레임 시 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 접수되지 않았고, (화물배상책임한도 5백만원) 

화주측 보험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이번 주까지 알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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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1.16 15:13:00


우선, 해당 화주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실건지, 이번을 계기로 거래를 중단할건지 부터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지속한다면, 을에 입장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거래 중단 위험을 감수하시겠다고 하시면,  화주측에서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포워더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는 물류쪽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냥 돈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별 쓸모 없습니다.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화주측에는 " 데미지 발견 당시에 바로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지금은 어느 구간에서/어떻게/누구의 귀책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파트너측에도 해당 데미지 관련하여, 선적 당시 작업중에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선적시점부터 데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에, 그러면 해결점이 보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배상책임은 없겠으나, 화주측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오랜시간을 대응하야 하기에, 시간적 / 정신적 피해는 따라 올겁니다.

뽀로롱님의

Lv.4 뽀로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1.16 16:57:00


수출자 SHIPPER 측에서 CONTAINER 적입 작업을 하신 이상 FORWARDER 측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B/L 에도 SHIPPER'S LOAD & COUNT 문구가 그래서 적히는거에요)
보험사 접수할때, CLAIM NOTICE 를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HANDLING AGENT (포워딩/선사) 측으로 작성이 되는거라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보험 처리가 논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물 폐기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화주측에서 보험 수령이 많이 어려우실수도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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