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한국-몽골 3자무역 과정 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현지 제조사(C사)에서 제품을 구매해, 몽골 현지 수입사(M사)에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사를 K사라고 한다면,
C사->K사 : CIF Ulanbataar 철도역
K사->M사 : DDP 지정 창고 in Ulanbataar
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운송 과정을 따로 보면
1. 중국 공장에서 트럭 운송
2. Tianjin 철도역에서 철도로 환적
3. Eronhot(중국) 철도역애서 Zaminuud(몽골)열차로 환적 및 통관
4. Zaminuud에서 Ulanbataar 철도역으로 철송
* 이상 C사->K사 운송조건
5. Ulanbataar 철도역에서 개별 창고로 트럭 운송
* 이상 K사->M사 운송조건
이 상황에서 질문드릴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사와 M사를 서로 노출시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Switch BL 발행은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경우는 OBL 거래로 진행 시에 C사-K사 OBL 발행 및 화물 수취 후 K사-M사 간 동일하게 OBL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C사(shipper), M사(Cnee), K사(Notify)로 OBL 한 건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2. C사와 K사 간 거래 Term은 CIF Ulanbataar지만 중간 환적지인 Zaminuud에서 환적 및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CIF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통관 관부가세는 K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C사가 먼저 납부하고 K사에 청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몽골 세관에서 K사로 따로 관부가세 청구하는 방식일까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