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선적시 컨테이너 ACEP 스티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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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2 13:42
조회 4,31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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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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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이번에 저희 컨테이너인 SOC컨테이너로 위험물을 선적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수납검사를 하려면 ACEP 스티커가 컨테이너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CY문의 하여보니 ACEP 스티커를 보내 주셔야된다고 하는데 ACEP 스티커의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만 발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OC의 경우 위험물 선적이 불가능 한가요?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옮겨 붙여준다는 말도 있는데, 스티커 관련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되는지 물어볼 곳 이 없어 글 적어봅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이번에 저희 컨테이너인 SOC컨테이너로 위험물을 선적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수납검사를 하려면 ACEP 스티커가 컨테이너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CY문의 하여보니 ACEP 스티커를 보내 주셔야된다고 하는데 ACEP 스티커의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만 발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SOC의 경우 위험물 선적이 불가능 한가요?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옮겨 붙여준다는 말도 있는데, 스티커 관련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되는지 물어볼 곳 이 없어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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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대만실어줘님의
Lv.2 한대만실어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4.22 15:13:00
SOC를 위험물수납검사 창고로 운송 후 DOOR 작업하시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조언 기대합니다~

구미/포워더님의
Lv.3 구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4.23 10:50:00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737
스티커는 아니고, ACEP안전승인판(명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SOC 화주측에 확인요청 하셔야 될듯 해요

열심이 님의
Lv.2 열심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4.28 17:35:00
1안)
가장 확실한 방법: 공인 검사기관(한국에서는 KCT, KR, KGS 등)에 SOC컨테이너 검사를 의뢰 → 검사 완료 후 ACEP 스티커 발급 → 부착 후 선적
2안)
임시 해결 방법(권장 안 함): CY 측에 사정 설명 → 가능 여부 확인 → (가능하다면) 임시 부착 후 선적
(단, 이 방법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사용자(화주)에게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