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F 조건 포워더 지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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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출자), B(수입자)
현재 FOB 조건으로 A와 B가 수출선적을 하고 있으며, FOB조건이기에 B측의 지정 포워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측에서 CIF 조건으로 변경시 운임 문의가 들어와서
A측의 지정 포워더에 운임 확인 후, 견적을 B에게 제공을 해줬는데
B측에서 돈을 더 지불할테니 본인들이 원하는 지정 포워더로 해달라는 문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본래 CIF조건은 A측의 지정 포워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상기의 문의 대로 B(수입자)에서 포워더를 지정할 경우
A의 불이익이나 손해는 없는지요?
B의 요청대로 해주되,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B에게 제공을 하면 좋은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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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찰리브라운님의
Lv.5 찰리브라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07 15:20:00
좀헷갈리긴한데 b측에서 수출지 포워더를 지정하면 더 유리해서 그런것깉은데요 어찌되었든 바꾸면 a는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07 15:53:00
안녕하세요?^^
이 글 작성하신 분이 화주 분 이신지, 포워더 이신지, 중간에 연결만 해주시는 분인지 잘모르겠네요.
CIF 조건에서의 포워더 지정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과 인코텀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분명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쌍방의 협의에 따라 충분히 가능)
예를 들어 A(수출자)는 한국에 있는 업체이고, B(수입자)는 중국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동안 FOB 조건, 즉 운임 COLLECT 조건이므로 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수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자 B가 FOB에서 CIF 조건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운임견적을 받은 후
원하는 포워더(기존에 하던 포워더)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로 변경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단순 불편의 의미보다는, 중국 현지 로컬비용이 기존 보다 비싸진다거나 불친절함 등등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자 A가 포워더를 지정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포워더(A사 지정업체)가 중국에 있는 포워더(한국 포워더의 중국 파트너/아니면 한국 포워더의 현지 지점/사무소)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 포워더와 같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건변경에 따른 수출자 A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CIF조건으로 변경 된 만큼 수출자 A는 운임(해상 혹은 항공)을 선적지에서 부담해야되고,
그 운임은 수입자 B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수출자와 수압자 간의 계약서나, Proforma Invoice 상에 해당 운임을 포함한 물품대금지급을 약속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카페모카님의
Lv.1 카페모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5.07 20:23:00
운임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B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로 진행하는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건 협의해서 지정하기도 하는데 A 수출자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건 없네요 다만 A수출자와 처음 진행했던 포워딩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라 반대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