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코텀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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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하면서 궁금한 게
통관 시 진행되는 인코텀즈와 화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에 나와있는 인코텀즈가 상이할 때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화주가 인코텀즈 문구를 변경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통관 진행할때랑 인보이스 인코텀즈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류비를 녹여서 화물가격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업무 보다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질문해봅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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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ungSeokYoo님의
Lv.4 SeungSeokY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1.22 16:58:00
통관 신청을 할때 송장을 갖고 신청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수정을 안 한 것이겠죠.
가끔 수출입 담당자분들께서 서류를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더불어 물류비를 화물가격에 녹인다는 것은 수출자가 C조건이나 D 조건으로 거래할 때,
이 때 발생하는 물류비를 제품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5.01.23 10:35:00
1. 통관시 진행되는 인터콤즈는 화주로 부터 전달 받은 INVOICE 상의 인터콤즈를 말하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이할수 없으나,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관시 진행되는 인터콤즈"가 정확히 어떤 의미 혹은 관행인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2. 모든 조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는 판매 원가에 포함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W 조건일 경우 발생하는 물류비가 없으니, 판매가에 녹일 비용이 없겠지만,
FOB 조건은 화물이 선박에 선적 되기 전까지의 물류비용 (내륙운송, 수출통관료, 부산항 로컬차지 등)을 판매가에 포함시킵니다.
CIF 는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더 추가 될것이고, 이런 비용들을 모두 감안하여 판매가 (INVOICE 가격)가 형성되는겁니다.
예로 제품 단가는 100만원이고, 판매후 이익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FOB 로진행시 물류비용이 대락 20만원정도 나온다고 치면,,, 물류비 포함하여 120만원에 팔아야지만 10만원 이익이 생깁니다. 포함하지 않을경우 10만원의 적자가 생기겠죠...
CIF 로 진행시 해상운임 포함 물류비가 100만원이라면, 판매가는 200만원으로 형성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