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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운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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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 셀러가 국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보관하고 국내 고객 주문이 발생하면 분할통관으로 보세창고에서 상품이 반출되어 고객 배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보세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상품 중 내수거래 용으로 출고가 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직구 이용 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은 무관세로 진행이 되는데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과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부가가 된다면 보세창고를 활용한 운영이 어려울 듯 하여 해당 건에 대한 내용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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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0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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