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화장품 수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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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무가 초보라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 수출국 : 한국 -> 두바이
* 물품 : 화장품 5,000EA (65 BOX) / 파렛트 적재 5개 미만
* FOB 조건
* 문의
1. 운임비
- 부산항 화물운임비 + 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2. 두바이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딩 업체에서 컨트롤 해주고 선적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맞나요?
관련 선적 비용도 가견적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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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스톤님의
Lv.2 양스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원로엑스(주)님의
Lv.1 동원로엑스(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LIA님의
Lv.2 ALI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마일맨님의
Lv.4 스마일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OB는 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입니다.
물량이 소량이라 LCL로 진행할 경우, 바이어측에서 현지에서 디콘솔하는 업체의 한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측에서는 이 디콘솔사에 해상운임과 도착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