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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FOB 화장품 수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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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무가 초보라 내용이 부족할 수 있으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 수출국 : 한국 -> 두바이 

* 물품 : 화장품 5,000EA (65 BOX) / 파렛트 적재 5개 미만

* FOB 조건


* 문의

1. 운임비

- 부산항 화물운임비  + 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2. 두바이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딩 업체에서 컨트롤 해주고 선적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맞나요?


관련 선적 비용도 가견적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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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마일맨님의

Lv.4 스마일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OB는 배에 선적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입니다.
물량이 소량이라 LCL로 진행할 경우, 바이어측에서 현지에서 디콘솔하는 업체의 한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측에서는 이 디콘솔사에 해상운임과 도착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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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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