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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직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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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없는 곳에 문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티몬에서 해외직구로 저의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그후 국내까지 배송되어 세관 반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워더 업체인에서 저의 동의나 설명도 없이, 중국 업체 요구로 인해 세관 통과 후 구매자인 저에게 배송 하지 않고. 중국 업체의 창고로 보냈다고 합니다.
포워더 사에서는 중국업체의 창고로 물건을 보냈으나 창고 위치는 모른다.
물건을 가져간 업체와 업체 연락처는 알려줄수 없다.
국내배송은 본인들이 관여 안하니 판매자측에 문의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통관 부호를 이용하여 들어온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런걸 관리하는 국가 기관 같은곳이 따로 있나요?

관세청은 통관까지만 관여하고 그 후는 내알빠 아니다.
시청은 소비자원으로 토스
소비자원은 해결어렵다.
이러고 있슴니다.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https://m.blog.naver.com/seoyeong2522/223535500729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804110636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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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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