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한국 수출입시 중국내 원단 보세창고입고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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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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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B: 국내 원단 에이전시
C :중국내 원단업체
D : 중국생산공장
A회사는 저가 담당자로 있는 국내브랜드입니다
B회사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 원단업체들을 영업하는 중간 에이전시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C업체 원단을 수입하여 중국D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려합니다
그런데 B회사는 C업체가 D가 아는 보세공장에 입고해서 D공장에서 보세공장에 수책 작업을 통해 생산진행해야된다고하는데
대련에 있는 다른 생산공장 업체에서는 그렇게 진행 했엇는데, 해당업무를 D공장 담당자는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저도 궁금한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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