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배차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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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 보세운송을 하려면 배차내역도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 누락시 과태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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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운송 법이 강화되어
LCL , FCL 구분없이 전부다 차량등록을 해야합니다.
보세차량 등록은 보세면허 이후 진행전 차량등록을 하거나 진행한 날에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출발지 및 도착지에서는 보세정보 조회시에 차량정보가 같이 딸려서 조회가 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세차량 변경시에는 사유를 넣고 변경을 해야하며
출발지 보세차량 , 도착지 보세차량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차량등록을 안하면 도착지에서 도착보고시에 차량정보 미일치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에서 역으로 전화오거나 행정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진행에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어푸님의
Lv.1 어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보세챠랑 등록을 누락했거나, 일반차량으로 운송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별다른 행정 처분이 없었던걸까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이전 진행 차량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대신 도착지에서 차량번호를 전산상으로 등록을 하기때문에 보세차량이 아니면 결국 도착보고시 문제가 될수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보세차량이 아닌데 보세운송물품을 진행시 걸리면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

어푸님의
Lv.1 어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제2항 내용입니다.
과태료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찾아보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되어있군요
https://blog.naver.com/yangddooo/223326416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