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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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으로 만나 계약 진행하려는데요,
그전에 LOI FCO ICPO 와같은 서류 작성할 필요 없을까요?
계약서만 작성하여 조율하면 될까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포워딩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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