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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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T PAYMENT : FULL FREIGHT LESS COMM TO BE PAID TO OWNERS NOMINATED BANK ACCOUNT W/I 3 BANKING DAYS AFTER COMPLETION OF LOADING AND SIGN/RELEASE ORIGINAL BILL (S) OF LADING AGAINST BANK SLIP, BUT ALWAYS BEFORE COMMENCE OF DISCHARGING. OCEAN FRT IS TO BE DEEMED AS EARNED, AND DISCOUNTLESS AND NON-REFUNDABLE WHETHER SHIP A/O CGO LOST OR NOT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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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LKLBG님의
Lv.2 KLKLB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4.15 09:20:00
FRT 지불: 전체 운임에서 COMM을 차감한 금액을 선적 완료 후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선주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불하고 선하증권 원본에 서명/날인하되 항상 양하 개시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상 FRT는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화물 분실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운임획득약관의 내용)

leegalee님의
Lv.1 leegal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4.04.15 11:52:00
이것도 해석 부탁드려도 될까용..??
LIGHTERAGE/LIGHTENING/SHIFTING AT BENDS IF ANY TO BE FOR CHARTERERS ACCOUNT AND ARRANGEMENT.
DEM/DES : 1500/ NO DES PDPR AT BENDS .DEM/ TB SETTLED W/I 7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ING AGAINST DOCS SUPPORT.
THE VESSEL SHALL LOAD AND DISCH AT SAFE PORT AND BERTH REACHABLE ON HER APR WHICH SHALL BE DESIGNATED AND PROCURED BY THE CHTRS
G/A TO BE SETTLED AS PER YORK-ANTWERP RULES 1974(RVD 1994)

KLKLBG님의
Lv.2 KLKLB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4.17 11:04:00
선적항 & 양하항 부선/ 선박의 흘수 제한 또는 도선 구간에서의 shallow points를 고려하여 배를 가볍게 하는 비용/하역을 위해 정박지에서 부두, 부두에서 부두 간 선박 이동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아래 준비해야 합니다.
체선료/조출료 :1500 체선료는 선적항/양하항 모두 적용되고 / 조출료는 ( 하루 당 USD 혹은 하루가 안될경우 비율로 따져 시간당 계산한다는 내용) 선적항 & 양하항 모두 없습니다. 체선료는 하역후 서류 제출하면 7일이내 지불합니다.
선박은 용선주가 지정하고 수배하여 도착시에 도달가능한 안전한 항구 및 정박지에 적재 및 하역해야 합니다.
공동해손은 YORK-ANTWERP 규칙 1974(RVD 1994)에 따릅니다.

KLKLBG님의
Lv.2 KLKLB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4.17 11:07:00
THE VESSEL SHALL LOAD AND DISCH AT SAFE PORT AND BERTH REACHABLE ON HER APR WHICH SHALL BE DESIGNATED AND PROCURED BY THE CHTRS==> "APR"은 ARR 을 오표기 한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해석에 집중한 내용이니 법적인 효력이나 책임소지에 따른 분쟁 사항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제안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