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 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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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dg 부킹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중에
Direct Delivery LOI
LOI for LIthium-ion battery
LOI for Plastic Package
Port Discharging LOI
등등 LOI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쪼꼬파이리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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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 의향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거래나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거래의 조건이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첨부파일에 언급된 LOI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irect Delivery LOI**: 직접 배송에 대한 의향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받는 조건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2. **LOI for Lithium-ion battery**: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의향서. 리튬 이온 배터리 거래의 조건 및 의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3. **LOI for Plastic Package**: 플라스틱 패키지에 대한 의향서. 플라스틱 패키지 거래의 조건 및 의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4. **Port Discharging LOI**: 항구 하역에 대한 의향서. 특정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조건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의향서는 본격적인 계약 체결 전에 상호 간의 이해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후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쪼꼬파이리님의
Lv.1 쪼꼬파이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너무 감사합니다!! 큰도움되었습니다.

KLKLBG님의
Lv.2 KLKLB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Letter of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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