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 수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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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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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대행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내 기업에 소속되어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회사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일본)이 국내 판매자(제3자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일본 소비자 직구로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복잡하나, 일본 내 규정으로 인해 국내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바로 직구로 수출할 수 없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물품 매입을 하여 일본 소비자를 수입자로 하여 수출통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부가세 문제(영세율 여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외국법인이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물품이 인도(소유권은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이전하지 않음)되도록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자가 그대로 수출자로서 수출통관을 하여 일본 소비자에게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국내 수출대행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내 수출대행업체가 이처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수출자로서 수출하는 업무도 제공하는지요?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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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2.1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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