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사업 관련 기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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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무역 사업을 진행하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미리 컨텍이 됐고,
이에 중국 공장과 컨텍하면서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용어, 프로세스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게 많다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국과 한국 두 곳의 포워딩 업체를 모두 컨텍해야 하는건가요?
2. 해외구매대행 할 때 이용하는 배송대행지가 포워더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건가요?
- 배송대행지 업체에 물어봤을 때 50cbm 정도 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중국 공장 -> 배대지 -> 한국 -> 한국 수요처로의 운송이 한 번에 가능한건가요?
3.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통관비라고 하는데, 통관비와 관세는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관세사를 끼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긴하는데, 적당히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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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klk님의
Lv.1 Hankl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3.06 09:30:00
안녕하세요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Kevin님의
Lv.1 Kev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4.03.11 15:42:00
수출국이 중국 / 수입국이 한국이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둘 모두 연락하셔도 되고, 둘 중 하나만 연락하셔도 됩니다. 중국 Forwarder도 한국 파트너가, 한국 Forwarder도 중국 파트너가 있을 것입니다.
2.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서 50 CBM에 대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으로 발송 가능하다는 의미인 듯 한데, 만약 그렇다면 중국 Forwarder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 한국 수요처의 주소지를 전달하고 내륙 운송까지 함께 의뢰했을 때 그들이 수락한다면, 한국 수요처로의 운송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한국 Forwarder에게 별도의 내륙 운송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3. 말씀하신 '통관비'는 관세사들이 통관 처리 하는 데 받는 수수료로서, 관세와 다릅니다. 관세는 세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